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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로부터 과태료 352억원…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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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ML 현장검사서 위반 적발
의심거래보고 미보고 등 860만건
두나무 "재발 방지 위해 더욱 노력"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수백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나무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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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CDD)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 FIU가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 따른 조치다. FIU는 당시 검사에서 총 860만건에 달하는 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보고(STR) 미보고 15건 등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의 핵심적인 자금세탁방지 절차인 고객확인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한 점이 중대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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