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알권리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에 선거법 올가미…시와 공직자 명예 훼손"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시 현수막 게시에 대한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검찰 송치가 "정략적 억지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여기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지난달 말 용인동부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데 대한 것이다.
경찰은 용인시 일부 읍면동이 체육회, 부녀회 등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왔으며, 지난달 10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시장 등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다"며 "이는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특히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용인시 관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왔다"며 "시의 같은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엔 괜찮고 다른 어느 시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해 온대로 오직 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며 "시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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