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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잃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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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종묘 영녕전. 국가유산청 제공

종묘 영녕전.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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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6일 "판결을 존중한다"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종묘 주변 100m 밖 건축행위에 대한 국가유산청 협의 조항을 삭제했으며, 국가유산청은 상위법 위반과 협의 절차 누락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종묘 보존 논란은 최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상향하며 "보존구역(100m)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 경관과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보낸 서한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한국 최초 세계유산 중 하나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강화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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