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 만취 상태로 노상 방뇨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고위 간부와 술을 마셨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춘천시 온의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성이 노상 방뇨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강원 경찰 고위 간부 이름을 언급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난동을 부렸다. "목격자가 있다"는 경찰의 발언 끝에 남성은 노상 방뇨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한은 본부장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남성은 당일 저녁 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서 본부장에게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조치로,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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