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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포기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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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조모씨(6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포기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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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60대 여성 A씨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달아났으나 조씨는 뒤따라 나와 공격을 이어가려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에 제압된 뒤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전날 오후 끝내 숨졌다. 다른 2명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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