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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진짜 지방시대 여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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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특화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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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가령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면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기청이 중심이 돼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한다.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청이 민간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소통도 강화한다.


법체계를 정비해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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