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 지정을 추진한다.
구는 최근 지역내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30대 엄마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런 내용의 대책을 담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행이나 무단 방치로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2022년 제정된 조례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대여사업자 책임, 사고 대비 체계 구축과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구청장이 일부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킥보드 운행을 사전에 차단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구는 현행법상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찰과 업무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이달 안에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킥보드 대여시 면허증을 확인하는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수구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 A씨가 치여 중태에 빠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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