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 서명운동·궐기대회 추진 예정
"행정수도 세종, 특별시 아닌 '불이익 도시'로 전락"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해야 할 보통교부세에 대한 불공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김문회 상임대표)는 5일 세종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의 정상화와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이러한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1인당 복지예산이 타 광역시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붕괴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세종시가 법률에 따라 기초사무를 전부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교부세가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적용도 요구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지위를 반영해 국가가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받고 있지만,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도적 보정 없어,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오히려 재정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다.
지방교부세 정상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불공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라며 "세종시민은 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세종의 이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정의와 균형발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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