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고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는 반면,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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