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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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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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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고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는 반면,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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