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이고 유가족 매장한 심각한 범죄"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5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 달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는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22일 북한군에 피살됐다는 첩보를 확인한 후 이튿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해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실장은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은 이같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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