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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서 사기쳤다가 걸리면…"일단 무조건 맞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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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급증에 초강경 대응…최대 24대
AI 음란물·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 포함

싱가포르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국제 온라인 사기범죄를 막기 위해 '태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높은 외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태자단지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연합뉴스

높은 외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태자단지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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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나 피해자를 모집한 공범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또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부과될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으로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19만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이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1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사기 연루가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거래를 경찰이 즉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회장 천즈(陳志·39)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약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을 금지했다. 이들은 이른바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형법 개정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또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AI로 생성된 사실적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 역시 아동 학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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