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일 정례회의서 의결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이행해야
보험영업은 정상 진행돼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경영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에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요구를 한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금감원에 제출한 뒤 금융위에서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에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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