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소주 3병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후 1시16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은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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