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절차 생략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부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수급자 알선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연금수급자는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원스톱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공단에서 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대출 신청과 동시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제출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시스템 연계로 연금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공단은 "연금수급자는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과 금융기관은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블록체인 등 첨단 금융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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