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미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
중국 정부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24% 대미 추가 관세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5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오는 10일 오후 1시1분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펜타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20% 세율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 같은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섰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이번에 중·미가 일부 양자 추가 관세 실시를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이미 유예하고 있는 24% 대미 추가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1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미·중은 올해 초부터 초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벌여왔으나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력 약속을 받은 뒤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고,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 관세를 오는 10일부터 10%포인트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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