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해 대마 유통…마약사범 76명 검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책 A씨(20) 등 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밀수책 A씨(20) 등 7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을 유통한 일당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거나 온라인을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밀수책으로 활동하며 해외 마약상의 지시를 받아 지난 4~5월 태국에서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와 '진공 포장된 대마초' 등 대마 총 10.2㎏을 여행 가방에 넣어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책 4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랜덤 채팅앱·해외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은 후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 등으로 대마·필로폰·케타민 등을 판매했다.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28명도 함께 검거됐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류 유통사범 45명 중 14명(29%)이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마약류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마·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시가 37억원 상당(5.5㎏)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범죄수익 1억3200만원도 환수했다. 또한 태국에 체류 중인 해외 마약상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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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온라인 마약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온라인 기반 마약 광고·판매 채널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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