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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나도 다른 수단 있다"…대법원 심리 앞두고 관세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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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CNBC 인터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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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은 4일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권한들이 많다.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언급하며 "(이 법이) 가장 명확하다"며 "미국과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협상권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만약 대법원이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플랜 B'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조항은 각각 국가안보 위협,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다른 법적 우회로를 통해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법원이 내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전통적으로 대법원은 이런 핵심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기피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인 미 국제무역법원(ITC)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은 최종 판단을 위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보수 우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 사용을 제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고, 이에 따라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향후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다른 조항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좋은 회의였고 양측 모두 큰 존중을 갖고 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존중하는 유일한 지도"라며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2026년 미국과 중국을 상호 국빈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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