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조직에 건넨 20대 남성 배우 지망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구모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싱 범죄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 어려운 피해를 남기는 범죄로 피고인은 이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가상자산 구매 전달책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1~16일 전북 군산, 서울 강동구, 충남 천안 등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1062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방식으로 피싱 조직에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외 코인 거래 업체에서 현금 수거 업무로 건당 15만~2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해당 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호인은 구씨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그가 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 아르바이트가 피싱과 관련된 일인 줄 전혀 몰랐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에게까지 아르바이트를 권하며 현장에도 데려간 적까지 있을 정도였고, 연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지난해 6월 오디션에 합격해 촬영을 앞둔 상태에서 피싱 범죄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죄송하고, 그간 얼마나 법과 사회에 무지했는지 절절히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런 무관심으로 인해 오디션 합격한 작품의 출연이 무산되고 기획사와 전속계약도 해지되는 등 제 꿈을 스스로 꺾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간곡히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은 "업체에서 정해준 가명으로 활동하고 업체가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신용 검증 절차도 없이 거액의 현금 운반 일을 맡겼다는 것에서 아르바이트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일을 계속한 것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다"며 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7명의 배심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또 만장일치로 징역 1년 6개월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으며 집행유예를 찬성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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