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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오른다…세대당 월평균 517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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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보장성 강화 위해 인상 결정
내년 세대당 보험료는 1만8362원

정부가 3년 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내년에 세대당 보험료가 올해보다 월평균 517원 오르게 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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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보험료 1만8362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3년 만이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 보험료율이 0.9182%로 동일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517원(2.9%) 오르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미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정부는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이번에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정이 현재 안정적이지만 향후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날 경우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크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된 수순으로 봤다.

정부, 장기요양 제도 지원 확대도 논의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해당 방안에는 앞으로 수급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 및 치매 수급자가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하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늘릴 계획이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 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 요양 중증 가산 확대와 방문 목욕 중증 가산 신설 등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을 동일 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한다. 또 요양 보호사와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예정이다.


장려금은 월 최대 18만원까지 늘린다. 인력 수급 취약 지역 내의 장기 요양 요원의 경우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는 6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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