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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 李탄압하려 허위진술 강요…고검 감찰 결과 보고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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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거효력 관한 사건, 고검 감찰보고 판단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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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연어·술파티' 관련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사건 1차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 "재판 진행과 관련해 2~3분 내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수원지검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지극히 기만적인 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언론에 공포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입건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재판부에 "저도 말할 기회를 달라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뒤 "저는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고검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소명을 가지고 재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올해 7월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하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TF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접견 과정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이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앞서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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