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등포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5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측은 고발장에서 영등포서장과 영등포서 수사2과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이 위원장 측은 "경찰 공무원이 출석요구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고발인으로 하여금 경찰서 출석 및 조사를 받는다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안"이라며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허위 출석요구서를 이용해 이미 2박 3일 동안 체포한 바 있고,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고발인에 대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다시 출석 불응이라는 누명을 쓸 수 없었고, 혹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당함을 알면서도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이 고발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은 뒤,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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