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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태그만 안 떼면 되지" 김칫국물 자국에 암내까지…얌체족에 우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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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취소 가능 규정 악용
착용 후 얼룩·냄새에도 반품 신청

핼러윈데이에 코스튬(특별 의상)을 구매해 착용한 뒤 바로 반품하는 얌체족이 잇달아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의상을 반품해 돈을 아꼈다"는 후기들이 연이어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5만원짜리 영화 캐릭터 의상을 이틀간 입고 반품했다" "상품 태그만 떼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 "한두 번 입고 돌려보내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핼러윈 하루 반짝 즐기고 의상 반품
'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의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의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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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비자는 화장 얼룩이나 향수 냄새, 음식 자국이 묻은 옷을 그대로 반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김칫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암내도 폴폴 나는 옷이 돌아왔다"라거나 "입은 흔적이 뚜렷한데도 반품 사유를 '판매자 귀책'으로 처리해 왕복 배송비까지 부담했다"는 판매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 판매자는 "택배를 통해 한 달 넘게 지난 뒤에야 반품 물건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입은 흔적이 명확해도 대응하기 어려워 손해로 처리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태가 양호한 상품은 중고로 재판매하지만 훼손이 심한 경우 그대로 폐기한다"라고도 전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착용 후 반품'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절·크리스마스 등 기념일마다 되풀이…"소비자 피해" 우려도
한복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복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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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는 핼러윈뿐 아니라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설이나 추석 이후에는 하루 입고 반품하는 유아용 한복 사례도 적지 않다.


쿠팡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0월 스레드'에 "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 숍이다. 반품 검수하면서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고 적었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널리 퍼지며 논란이 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에도 유사한 불만을 담은 글이 공유됐다. 쿠팡에서 배송 업무를 했다는 B씨는 SNS에 "인간들 정말 양아치다. 쿠팡은 연휴에도 배송하니까 전날 주문해 추석 당일날 아이들 한복 하루 입히고 다시 포장해서 오후에 반품 요청한다"고 했다.


한복 외에도 연주회나 각종 이벤트를 위한 아동 드레스 액세서리 등도 잦은 '고의 반품' 품목으로 꼽힌다. 무료 반품 제도를 악용한 일부 블랙 컨슈머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자칫 멤버십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반품 검수와 블랙 컨슈머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쿠팡은 반품 서비스를 반복 악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선 판매자가 판매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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