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카드·캐피털 등 여전사 부실 위험이 높아져
경영개선 절차 보완 추진
정부가 부실한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 경영개선 절차를 앞당긴다. 경영 부실을 겪고 있는 여전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경영개선을 빠르게 이끌어낼 계획이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는 여전사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3일 예고했다. 여전사는 카드사와 디지털, 리스사 등 예금 수신 없이 돈을 빌려주는 여신 기능만 갖춘 회사를 의미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부실화 우려가 있을 때 금융당국이 경영 개선을 위해 내리는 조치다.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명령 등 부실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진다.
기존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부실 여전사는 적기시정조치 부과 후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긴 측면이 있어 이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사 수준인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부실 여전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 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나 앞으로 조치 부과 전에 경영개선계획을 받는다. 경영개선계획을 빨리 받아 보다 정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도 추가한다. 현 감독 규정상 적기시정조치 시 금산법 적용 근거를 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금산법 조항 추가로 부실 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여전업권은 은행이나 보험 등 타 금융권과 달리 금산법상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신속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부실 여전사 등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의 근거를 마련해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영부실 카드·캐피털사 선제적 조치 나설 듯
정부가 여전업권 부실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해당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2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나 감소했다. 자산건전성도 악화했다. 상반기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76%로 작년 말(1.65%)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 말(1.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3%로 작년 말(1.16%)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장기간 이어지는 내수 부진에 더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카드론 등 카드사의 주요 사업이 부진을 겪은 탓이다.
캐피털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PF) 부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금감원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주요 캐피털사의 PF대출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50%대에 달한다. 사업성이 나쁜 PF대출의 정리가 지연되고 있고, 연체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건전성 우려가 여전하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캐피털사는 PF대출 등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해 건전성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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