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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차에서 문 못열어 사망"…美 유족, 테슬라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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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후 문 작동 멈춰 탑승자 갇혀
"배터리·문 설계 위험 알고도 방치" 주장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화염 속에 갇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차량의 설계 결함이 비극을 초래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테슬라 로고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테슬라 로고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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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로 숨진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차량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는 지난해 11월1일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를 주행하던 중 나무를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했고 탑승자 5명이 모두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했다.

유족 측의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히게 되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것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작동하는 저전압 배터리가 충돌 시 손상되면 전자식 문이 작동을 멈춰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하지만 잠금 해제 장치의 위치를 모르는 운전자와 승객이 많아 탈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소송은 이미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충돌 화재 사고로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 역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혔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1년식 모델Y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지난 9월 중순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된 사례에는 주행 후 차에서 내린 부모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내리려고 할 때 차 문을 다시 열 수 없었다는 사례 등이 있었으며 일부 차주들은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직접 유리를 깨야 했다고 전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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