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의 허위증언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9월 진행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고,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월 여당 주도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 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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