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본 콘텐츠 유사 영상 대량 생성
이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결과
AI 학습 관련 판례 없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에 허락 없이 자사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에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스튜디오 지브리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등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다.
CODA는 또 소라2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회원사의 항의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라고도 요구했다. CODA는 "소라2가 기존의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일본 콘텐츠를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에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CODA는 이어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오픈AI가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사용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 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픈AI가 지난 9월 말 소라2를 발표한 이후 이용자들은 인기 브랜드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공유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 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역시 자신의 X(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꿨다.
다만 오픈AI가 이러한 요청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미국 법은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AI 학습 및 재현과 관련해 판사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판례가 현재까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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