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해 마약류 대금 거래 중개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거래소 운영자 20대 A 씨 등 10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매매) 방조 혐의 및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하며 4억 41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 구매자가 거래소에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서로 일면식 없이 온라인 메신저 내 채널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마약류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왔다.


불법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마약류 매매 대금 흐름. 경남경찰청 제공

불법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마약류 매매 대금 흐름. 경남경찰청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범죄 정황을 포착해 일당을 체포한 뒤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 4억 41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해외로 달아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 중이다.


경남청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지난 9월 23일부터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의자처럼 마약류를 직접 투약, 유통하지 않거나 마약사범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등 비대면 거래 시 상대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D

아울러 "우리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이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걸 막고 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도모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