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허위사실도 명예훼손죄 적용
“표현의 자유 한계…갈등 완화 계기 기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이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문제로 번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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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4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비하하는 허위사실과 모욕적 발언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며 외교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된 개인일 때만 적용돼, 집단에 대한 혐오나 비하 발언은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집회에서는 특정 국가나 국민을 조롱하는 발언이 반복되고, 해당 국가 대사관의 항의나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그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집단 대상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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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을 해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 무분별한 혐오 발언으로 인한 갈등과 외교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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