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중재
재발 방지 제도 개선도 권고
SK텔레콤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고객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이 나왔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인은 개인 731명, 집단 3267명(3건)으로 총 3998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등을 집중 심의했으며,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을 조치했고,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실현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해 사건은 종료된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인들이 민사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조정안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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