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표결 상의, 면책 범위 가능성 높아"
"秋 재량 줄이고 李 늘리면 내로남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2월3일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 반대했지만 진입이 막히거나 표결하지 못한 사람,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는 사람 등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고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원내대표의 재량 범위는 축소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량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다'일 것"이라며 "이재명 성남 시장의 재량 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로남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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