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의 고관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 등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건조 농산물을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을 수입할 때 건조 농산물에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양파 27%)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당은 팔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담긴 상자를 적재,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담긴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에 가담한 보세사는 현품 검사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보세사는 본래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만, 밀수 일당에 가담한 보세사는 본인의 직무를 이용해 되레 밀수를 도운 것이다.
인천세관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 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수사를 진행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김장철 마늘, 양파 등 건조 농산물을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내 농가 보호와 국내 시장 교란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세창고, 보세운송업, 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선사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밀수입 범행 개입이 적발될 때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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