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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근 "본사는 갑, 힘의 균형 안 맞는 한국…틀 깨는 법안 통과시킬 것"[소자본 창업의 덫]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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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상생 위해
유통 마진 아닌 사용료로 수익 내야
가맹사업법·온플법 조속히 통과 힘쓸 것

편집자주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빚'을 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확대에 혈안이 돼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소자본 창업' 미끼에 걸려 대출 강권의 덫에 갇힌다. 대출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나도 이익을 손에 쥐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영업이 부진하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구조다.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어떻게 '소자본 창업'의 미끼를 물게 되는지, 무리한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들여다봤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 해결을 위해 3개 법안을 골자로 한 프랜차이즈 패키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선 힘의 균형이 필요하고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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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프랜차이즈 관련 주요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다. 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어 이달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가맹사업 정의를 본사의 교육과 통제에서 교육과 관리로 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점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온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끊이지 않는 갈등은 왜 발생한다고 보는가.

▲가장 큰 문제는 '본사가 가맹점을 착취한다', '갑질한다' 식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브랜드를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에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이다. 미국도 그렇게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유통 마진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면서 산업이 변질됐다. 시중에 다 파는 물건도 2배 넘게 고가로 강매하는 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상생보다는 대립의 관계가 됐다.

-잦은 대출 관련 분쟁에서 드러난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허점은?

▲본사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유통 마진을 얻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해서 가져가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은행들도 가맹점주에게 높은 신용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점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아진다. 그나마 시작한 은행별 프랜차이즈 대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본사가 낮은 금리 대출 상품을 점주들에게 알려주려는 것보다 점주들이 빨리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2금융, 대부업체를 알선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맹점과 상생하는 장수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미국도 한국처럼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많았다. 그때 미국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구매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 물건을 고가로 강매하지 않고 대신에 가맹점주들이 브랜드의 동일성이 유지하기 위해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점주들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받았다. 본사는 유통 구조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지만, 품질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생 모델을 만들어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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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비해야 하나.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가맹점주가 단결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가 협동조합까지 만들고 교섭력을 갖기 위해선 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갖출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미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맹점주들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방적인 물품 강요 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상생 모델을 찾아가는 여정인데, 그 과정에서 유통 마진을 창출하는 우리나라만의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질의 맞게 브랜드의 가치를 키워 그 사용료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점차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온라인 플랫폼 과다 수수료 문제와 함께 각종 불공정거래를 방지해 입점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온플법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與 김남근 "본사는 갑, 힘의 균형 안 맞는 한국…틀 깨는 법안 통과시킬 것"[소자본 창업의 덫]⑧ 원본보기 아이콘

-프랜차이즈 본사나 관련 이익단체는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본사는 본능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사는 개별 점주와 (본사에 유리한)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규제가 아니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도 하는데, 사적 자치에 맡기려면 힘의 균형이 대등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가맹점주들이 일단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대등한 교섭이 되지 않겠나.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민생 입법이 의외로 국회에서 관심을 못 받는다. 정쟁적인 이슈들이 주로 논의되는 국회가 되다 보니 민생 법안은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처리가 자꾸 밀리게 되면 정치적인 법안만 처리된다고 국민들이 오해 할 수 있다. 원내에서 새롭게 생긴 민생 부대표를 맡은 만큼 관련 민생 법안들을 챙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남근 의원은
▲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제22대 국회의원(서울 성북구 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
與 김남근 "본사는 갑, 힘의 균형 안 맞는 한국…틀 깨는 법안 통과시킬 것"[소자본 창업의 덫]⑧ 원본보기 아이콘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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