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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백성현 논산시장 '명절선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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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변호사비 세금 대납 의혹 2명 배임 송치

[단독] 경찰, 백성현 논산시장 '명절선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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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경찰이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무원들의 변호사비를 세금으로 대신 낸 혐의를 받는 공무원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백성현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또 다른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약 27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자신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백 시장과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시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송치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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