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사업성 확보 검토…토허구역 지정으로 투기 차단
서울시가 노후 주거 지역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7곳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 총 136곳이 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용산구 2곳, 마포구 1곳, 금천구 1곳, 종로구 1곳, 은평구 1곳, 구로구 1곳 등이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인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주민참여 의지 및 인근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선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일대 지역의 자문 요청에 대해서도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에서 개략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해 주민 의견 수렴 후 선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신통기획에 본격 착수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 내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용역에도 착수한다. 시는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줄여 2년 이내로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이 외에도 앞서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로 선정된 마포구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통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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