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3000만원 빌리고 변제 안 한 혐의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5억원 투자 권유 주장도
이천수 측 "기망 의도 없어…사기 아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현재 7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생활비 빌려달라던 이천수, 수입이 생겼음에도 대여금 반환 안 해"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평소 호형호제하며 지냈으나 금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천수는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천수가 유튜브 채널과 제주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수입이 생겼음에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거래 투자 권유로 5억 피해" 주장
A씨는 또 다른 혐의도 제기했다. 2021년 4월께 이천수가 "잘 아는 동생 B씨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수익률이 높다"며 5억원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총 5억원을 송금했지만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수익금 명목으로 1~2개월 정도 돈을 지급했으나 이후 중단했고, A씨가 반환을 요청하자 일부(1억6000만원)만 반환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서 대여금 반환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백서를 받아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고소장에 첨부한 상태다.
이천수 측 "돈 받았지만 사기 아냐" 반박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노컷뉴스에 "돈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A씨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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