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철광석 중국으로 운송
관여 선박 7척 제재 대상 지정 추진
관련 제재 추진, 김정은 회동 무산 후 나와
미국 국무부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 항구로 운송·하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의 가장 수익성 높은 수출품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원"이라며 "유엔 제재의 목적은 이러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플라이프리(Flyfree)'는 지난 5월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톈퉁'과 '신평 6'으로부터 석탄을 해상 환적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이프리는 이후 석탄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해 6월3일부터 15일 사이에 하역을 마쳤다.
또 다른 선박 '카지오(Casio)'는 지난 1월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베이양항으로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사진에서도 이 선박이 베이양항에서 석탄 더미를 하역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밖에 '마스(Mars)' '카르티에(Cartier)' '소피아(Sofia)' '알마니(Armani)' '이리 1(YiLi 1)' 등 선박들도 제재 지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선박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북한산 석탄 또는 철광석을 중국 항구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선박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가능케 하는 물적 수단"이라며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은 해운업계, 보험사, 선박등록국에 '북한의 불법 밀수 행위에 가담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5일 동안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여온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은 무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두 나라 역시 이 제재를 만든 당사자이며,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 추진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무산된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과의 회동 무산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새로운 대북 압박 전략의 일환인지 묻는 말에 "이번 조치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이미 봄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과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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