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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에 결혼한 '어린 신부'…1.5억 못 내면 남편 살해죄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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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이란 취약계층의 인권 실태 상징

12살에 결혼해 학대 당하던 이란 여성이 남편 사망 사건에 휘말려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놓지 못하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이란의 한 신부(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PA 연합뉴스

이란의 한 신부(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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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에 사형수로 복역 중인 골리 코우흐칸(25)의 사연을 전했다. 코우흐칸은 18살이던 2018년, 남편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선고받아, 올해 12월까지 피해자 가족 측에 경제적 보상(디야)으로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면 교수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란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인 코우흐칸은 12살 때 사촌과 결혼했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남편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견디다 못한 그녀가 한 번 부모 집으로 도망쳤지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은 수의(壽衣)를 입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이 사망한 날, 코우흐칸은 남편이 당시 5살이던 아들을 마구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친척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남편을 말리러 온 친척과 남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했다. 구급차를 불러 당국에 상황을 설명했으나, 코우흐칸과 친척은 함께 체포됐다.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던 그는 문맹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에 서명했다. 이후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란 법에 따르면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배상금을 치르면 코우흐칸의 목숨은 구할 수 있다. 교도소 관계자들이 유족과 협의해 정해진 배상금이 100억 토만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란의 여성 인권과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아동 결혼이 합법이고, 가정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도 미흡하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의 한 관계자는 "코우흐칸은 소수민족이자 여성이면서 빈곤층으로서 이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이란당국의 행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차별적인 법과 사회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발루치족 여성 인권 단체의 한 관계자는 "코우흐칸은 하나의 사례가 아니다"라며 "(이란의) 여성은 인권이 없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보내버린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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