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상품 판매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고나라·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권, 아파트 월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6명에게서 약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월 구독료를 보내주면 OTT 구독권을 넘겨주겠다", "주차료를 보내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월 주차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들어 고의로 잠적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피해금 반환만으로 사기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금 반환과 진정 취하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해 계좌 분석으로 A씨가 피해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돌려막기한 사실을 확인, 사기 의도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소액 재산범죄라도 그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철저히 실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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