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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한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중고사기범'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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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상품 판매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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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고나라·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권, 아파트 월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6명에게서 약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월 구독료를 보내주면 OTT 구독권을 넘겨주겠다", "주차료를 보내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월 주차권을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들어 고의로 잠적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피해금 반환만으로 사기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금 반환과 진정 취하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해 계좌 분석으로 A씨가 피해금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돌려막기한 사실을 확인, 사기 의도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소액 재산범죄라도 그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철저히 실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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