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유통채널별 납품가·순번 조율
가격경쟁 사실상 차단
1·2심 “3년간 합의·실행 반복”
대법, 벌금 2억원 선고 확정
빙그레, 공소권 남용 주장 패소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3년 동안 담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빙그레 측은 가격 짬짜미를 '자진신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도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빙그레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부당공동행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빙그레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사(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들과 공모해 시판채널 및 유통채널 가격, 거래처, 납품 순번 등을 사전에 조율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입찰가격과 낙찰자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자진신고자인 빙그레에 대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질적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빙그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회사인데,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빙그레가 명시적 합의 없이도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 혐의 성립을 인정했다. 앞서 1·2심의 판단도 같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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