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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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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특검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
"尹과 내란 공모 관계 충분히 소명 판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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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3일 오후 4시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 포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선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고,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제외됐다. 영장 단계에서 논란 소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당시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것은 범죄 사실에 포섭돼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이나 방법은 확인해드리기 어렵지만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약 23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면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 추가 소환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지를 남겨뒀다. 조사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이 추가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하고 조서 열람도 아주 상세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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