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野 반도체특위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 별도 처리해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쟁점 사안 뺀 반도체특별법 먼저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반도체·인공지능(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쟁점 사안들을 빼고 쟁점이 없는 부분들을 패스스트랙에 태워서 여야 합의 후 처리하자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문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따로 발의했고 그 부분은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여야는 그간 반도체특별법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11월 중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엔비디아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 중국의 딥시크 같은 곳에서 주 52시간을 하면서 작품이 나왔겠느냐"며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인력에 개인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전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주 52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주 5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