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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 일관된 입장…민주당에 제외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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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처리 않기로
강훈식 비서실장 "헌법 84조 따라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는 당연"
"민주당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서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
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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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입장은 바뀐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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