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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추진 하루 만에 철회…"대통령실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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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관세협의·APEC 성과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중지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 결과를 알리고 입법화에 힘을 쏟을 시점에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민주당 표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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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로는 APEC 정상회의 성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들었다. 정부의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재판중지법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것은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에 대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론적 입장이었을 뿐"이라며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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