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다른 회원들도 벌금형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32)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구씨는 2020년 3월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지역인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강행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9명도 각각 1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