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차 공판
특검 "정치·종교 결탁한 국정농단…권성동이 시발점"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한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의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은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권 의원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날 권 의원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정교유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향후 재판에는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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