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체 허위 등록 단정 어려워" 패소
"신원·소득 검증 부실" 불만 확산…피해 급증
270만원을 내고 '연 3억 원 소득의 원장'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했던 여성이 상대의 직업과 수입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결혼정보업체의 신원 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 거주 이모씨(37)는 2022년 2월 270만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소개받은 상대는 '연수익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던 A씨였다.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 소득이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A씨 부모 명의였고 A씨는 원장 행세를 하며 업체에 등록했던 것이다.
이씨는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달 23일 패소했다. 법원은 A씨의 소득과 직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등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연합뉴스에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A씨는 자격증조차 없었다"며 "양육비도 실제 소득 기준으로 산정돼 손해가 크다.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피해 사례 잇따라…전문가 "신상 조사 정확성 필요"
비슷한 피해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20대 여성 B씨는 2023년 같은 업체에 300만원을 내고 가입했으나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전과자임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업체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업체는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확인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한다"며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일정 주기로 소득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프사기'(프로필 사진 사기)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매니저도 당황할 때가 있다"며 "하지만 외모 차이는 주관적이라 환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결혼정보업체의 신상 조사의 정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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