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이 사용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인당 60만원' 민생지원금 푼다…내년 지급하는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농업 바꾼 FTA]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2613261273177_1748233571.jpg)















![[시론]경제수석이 안보인다는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09025928544A.jpg)
![[사사건건]개인정보 유출, 끝이 아니라 시작](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10405361384A.jpg)
![[기자수첩]SK가 말하는 '구성원 행복'의 조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1108182629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