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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 배경 폭력조직배, 여전히 활개…보복 폭행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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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조직, 지난해 말부터 보복 폭행 반복
법원 "보복 고리 끊어야" 조직원 2명 실형

부산 지역에서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조직원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산 지역에서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조직원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부산 지역에서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 폭력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조직원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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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20세기파 소속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2시 7분께 부산 수영구 도로에서 라이벌 조직인 칠성파 소속 C씨와 우연히 마주쳤고, 두 사람은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C씨를 추적, 얼굴과 몸통을 반복적으로 가격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늑골이 여러 개 골절됐다.

또한 두 조직원은 같은 달 22일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직 두목과 함께 칠성파의 보복에 대비, 길이 32㎝의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발생한 칠성파의 선제 폭행에서 비롯됐다. 당시 칠성파 조직원은 부산진구 한 노래방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D씨를 폭행하며 뇌출혈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양 조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어 올해 4월 6일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우발적 다툼일 뿐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주장을 배척했다. 메시지에는 '큰 형님이 도피자금 내려 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의 표현이 담겨 있어 조직 활동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보복 폭력 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정도를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70년대 부산 유흥가와 오락실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오랜 기간 경쟁 관계를 이어왔다. 1993년 칠성파 간부가 후배를 시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조직 세력이 약화됐지만, 2006년과 2021년에도 집단 폭력 사건과 장례식장 난투극이 발생하며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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