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된 증거만으로 허위 단정 어려워”
2021년 논란 법적 대응…“40억원대 손해”
배우 조병규씨(29)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2일 복수의 매체는 법조계 소식을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상원)가 조씨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 부담으로 결정됐다.
조씨의 학폭 논란은 2021년 2월 불거졌다. 당시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언급하며 조씨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조씨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여러 폭로자 중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A씨는 계정을 삭제한 뒤 잠적해 소송이 이어졌다. 별도로 진행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A씨가 온라인에 올린 학폭 의혹 글로 인해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출연이 취소되면서 총 40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액과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조씨 측의 지인과 약 6개월간 나눈 메시지에서도 허위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 측이 지인 20여명이 작성한 학폭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조씨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다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일부 지인 진술도 조씨와의 친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형사 고소와 거액의 소송 제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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