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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로맨스 스캠' 유인책 활동한 한국 남성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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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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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 불리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20명이 모두 8억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조직의 운영방식은 기업과 비슷했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고, 실제로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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